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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23-01-03

본문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부부는 어려움도 함께라던 그 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결혼사기 피해자, A 씨


지난주 이틀을 연달아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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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은 매일 목격하고 있지만 사기결혼을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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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씩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 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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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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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실 부자가 아니었던 아내

SNS로 만난 배우자, 직업도 재산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SNS를 통해 연애를 시작한 A 씨는 약 8개월간의 연애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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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계정은 명품, 고급 호텔, 해외여행 등 사진이 도배가 되어있었고 그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임을 암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식과 신혼집 마련에 드는 모든 비용은 A 씨 혼자 부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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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배우자는 이미 이혼한 경험이 있고 위자료로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SNS에 올린 사진들은 거의 다 다른 사이트에서 퍼 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에 A 씨는 상대방이 사기를 쳐서 결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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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변호인 생각은?

혼인취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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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결혼"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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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사기결혼"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일 뿐, 법적으로 '사기'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동을 뜻하는데 혼인 자체와 관련하여 사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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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과 직업, 재산 수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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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본적으로 결혼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 불리한 상황을 숨기는 등의 소극적 행위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취소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애당초 당사자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부부생활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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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 수준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지만, 이혼한 전력과 직업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A 씨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83889 [혼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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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의 혼인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만약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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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남편이 아내에게 사기 쳐서 돈 빌려 간 사례

사업자금이라며 빌려 간 7억, 절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B 씨는 7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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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자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잘 풀리지 않는듯했고, B 씨는 결혼 후 다시 3억 원, 1억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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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의 배우자는 얼마 가지 않아 사업을 결국 접었고 그 후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황당했던 B 씨는 배우자의 뒤를 캐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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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은 3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과 다를 바가 없었고, 배우자는 B 씨에게 빌린 총 7억 원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B 씨는 지난 10개월간의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되돌리고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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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혼인취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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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혼인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8촌 이내의 근친혼이었을 경우,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것이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혼인취소 요건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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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취소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악질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기/강박으로 인해 혼인한 경우엔 강박을 면하거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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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변호사의 생각은?

혼인기간에는 불가

두 번째 사례에서 B 씨의 혼인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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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 경우, B 씨는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할 수도,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B 씨가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차용증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은 어렵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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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인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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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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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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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B 씨가 만약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B 씨가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악질적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뿐이죠. 이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게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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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전에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죄가 되고, 혼인기간동안에는 발생한 일이라면 처벌할 수가 없으니, 결혼 전 행위에 대해 사기의도(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한다면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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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를 방패 삼고 하는 사기결혼

이제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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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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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이를 악용할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기꾼들이 많고, 그에 대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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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할 때도 혼인 취소, 사기죄가 아닌 이혼 소송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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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최근 한 연예인 가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친족상도례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함께 해당 특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발의가 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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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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