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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관계증명 재산분할 위자료 제대로 챙기는 첫걸음

23-01-03

본문

이 나이에 또다시 혼인신고한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의뢰인 A


사실혼 이혼은 오래 걸립니다.

​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이혼절차를 밟을 때 시작부터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쪽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그래서 본격적인 이혼절차를 밟기 전 사실혼관계증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이뤄지는 경우 1년 가까이 사실혼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만 공방을 벌인 사례도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

오늘은 사실혼관계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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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법원에서 보는 쟁점

사실혼과 동거는 표면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그래서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측에서 동거 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

그러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구분 방법

​

① 주거가 혼인기간동안 같은지(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지)

② 각자 친족에게 호칭이 법률혼 관계와 동일한지(며느리, 동서, 숙모, 작은엄마 등)

③ 가족 행사 등에 참석한 여부

④ 배우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공동양육을 한 경우

⑤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⑥ 결혼식 여부

이밖에도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을 합니다.

​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의 기준을 일반적인 혼인관계를 가졌을 때 겪어야 할 통상적인 부분들이 존재했는지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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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실제 적용 사례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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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 번째는 언와인드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

사실혼관계증명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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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부터 직접 준비하셔야 할 핵심 과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에 필요한 입증자료들

​

① 주변 지인들의 사실관계증명서 (많을수록 좋음)

②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안에 가재도구 및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사진 및 영상으로 확보

③ 배우자와 주고받았던 카톡 및 문자 백업해둘 것(구형폰에 있는 것도 모두 백업해 둘 것)

④ 배우자의 친인척들과 주고받은 내용의 카톡, 문자, 통화녹음 자료 확보

⑤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 및 영상 확보

⑥ 결혼식 사진 또는 결혼식에 준하는 예식에서의 사진

⑦ 그밖에 부부 신분으로 참석한 행사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실제 사실혼관계증명에 청혼 시 배우자가 작성한 편지 적용한 사례

​

두 사람 모두 40대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따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

10년의 결혼기간을 보내고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서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죠.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재산분할만 원만하게 이뤄지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남편이 동거한 사이라면서 아주 소액의 재산분할 안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동거로 보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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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들

① 남편의 사업특성상 주소지도 달랐고 출장이 잦았음.

② 호칭이 아내가 아니라 같은 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장과 대표님으로 불러왔음.

③ 남편의 친인척들은 이미 남편의 말을 듣고 몇 년 전부터 연락을 최소화하기 시작해왔음.(이후 사실관계증명서에 사실혼관계 부정하는 내용을 제출함)

​

▶ 언와인드의 핵심 공략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남편이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고 친필로 작성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의뢰인이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청혼 또는 서로 서약을 하는 행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역시 남편이 청혼 편지와 함께 성당 앞에서 둘이서 함께 찍은 사진 및 서약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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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혼편지와 함께 청혼편지를 썼다가 여러 번 지었던 자신의 일기도 함께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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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모두 사실혼 입증자료로 제출했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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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을 입증자료로 내야 해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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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에서

사실혼이 불리한가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주시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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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입니다.

​

물론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법률혼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적게 보장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는 맞으니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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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사실혼관계이면 부부공동의 재산을 서로 투명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법률혼관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법률혼이혼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런데 법원도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결국 사실혼관계가 맞는지)를 어느정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잘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부정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도 당연히 차명으로 빼돌리거나 숨겨놓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사천리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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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여정을 가야 할 분들께

응원의 말

사실 사실혼이혼의 경우 변호사의 공정이 더 들어갑니다. 힘이 더 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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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훨씬 더 힘든 건 의뢰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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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을 법원에 신청하는 걸 '사실혼존부관계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헤어지기 위해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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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끝까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시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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