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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후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발견 시 몇 번이고 청구 가능 [조건有]

23-01-03

본문

뭘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B 씨가, 담당 이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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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실제 의뢰인의 카톡 내용을 재현하였습니다.

 


"어떻게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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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대화인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1다 똑같을 겁니다.

​

의뢰인은 이미 타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재산조회, 위자료고 숨긴 돈까지 다 찾아준다고는 해서 소송을 맡겨 이혼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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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년이 지난 지금 상대방 배우자의 은닉재산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찾아오셨죠.

​

실제 최근에는 이혼 재산분할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점점 고도화된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 범죄를 방불케하니까요.


이혼 당시 몰랐던,

배우자 은닉재산을 찾았습니다.

" 전 남편이 얼마 전 차를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 값이 2억이 넘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

​

- 이혼 후 재산분할을 의뢰한,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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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게 빚뿐이라,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했던 배우자가 이혼하자마자 차를 바꾼다고요? 정말 황당하죠. 분명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① 앞선 재산분할 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② 분할대상 재산은 몇 번이고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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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속인 배우자도 밉지만, 큰돈 들여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속은 것 같은 기분 잘 압니다.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

그래도 지금은 상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물론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마다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소송 비용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이번 한 번에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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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도 '분할대상' 확인해야

​

이혼 후 재산분할 역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소비가 의심스러울 순 있지만, 분할이 가능할지는 자금 출처의 검토가 필요하죠. 또, 이혼소송에서 이미 검토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 특유재산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유지나 증식에 대한 기여분(조력)을 주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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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숨긴 돈 찾는 방법

납세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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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취지와 조회 재산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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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우자의 은닉재산은 이혼 이후에 더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고 재산분할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젠 괜찮겠지 하고 방심을 하는 거죠. 숨겨뒀던 돈도 결국 써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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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의 꼬리를 잡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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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원행정처를 통해 소유 부동산과, 재산명시를 받을 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혼할 때 확인할 수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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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나 법인 명의로 돌린 재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그 실체를 쫓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와 납세 내역을 조회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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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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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은 소장 접수일(혼인 파탄) 기준 근 2~3년간의 금융자산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보험 등의 모든 금융 자산을 열람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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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회 대상 재산과 이유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법률 검토 없이 신청을 했다가는, 본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과 재산과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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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2년 안에 찾아야 하는 이유?

제척기간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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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했다면 이혼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재판 이혼을 했다면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으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죠.

​

그럼, '2년만 잘 숨기면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 뭐 이런 불리한 법이 다 있어?'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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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2년 안에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인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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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판 중 발견한, 2년 지난 은닉자산<대법원 2018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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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산분할 소송 청구

② 재판 기간 중 이혼 2년이 경과했고, 이후 추가적인 은닉재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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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이혼 2년이 지나 발견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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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

2년 동안 못 찾은 돈,

철저한 걸까, 능력 부족일까?

경제 범죄도 서슴지 않는 배우자 상대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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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윤형윤 변호사

 

몇 달 전 진행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은닉자산 규모가 거의 10억 원 정도더라고요.

​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나 하고 자세히 알아보니, 배우자가 많은 자산을 굴려본 기업인 가족이었습니다.

​

재산은닉,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검사 시절 형사사건에서만 보던 이런 용어들을 저도 이혼 소송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

하지만 규모만 다를 뿐이지, 요즘엔 개인들도 쉽게 탈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혼 분쟁에서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년, 길게는 20년까지 한 가정이었잖아요.

​

본인의 중요한 권리, 재산분할 꼭 짚고 넘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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