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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권 안 주려는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으로 대응한 사례

23-01-02

본문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대요...

어떡하죠?

유책배우자로 이혼 소송 중인 A 씨


자녀에게, 직접 그 말을 들으셨습니까? 십중팔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통해 건너들은 경우가 상당수죠.

​

이건, 의뢰인 분만 모르는 전형적인 면접교섭권 소송 전략입니다.

​

사유야 어떻게 됐건, 이혼 이후 배우자를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면접교섭권까지 빼앗으려는 거죠.

​

유책배우자라고, 자신이 과거에 한 실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혼협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송으로 끝까지 따져보세요.

​

원칙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원에서도 최대한 보장하는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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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배우자?

면접교섭권 박탈되는 사례

<민법 제837조 제3항>

" 양육비 줄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면접교섭권이냐 ! "

​

양육권 소송에서 말하는 '자녀의 복리'를 양육비로 이해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양육비가 자녀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면접교섭권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성범죄, 납치 등 자녀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또 자녀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이익이 있죠. 그래서 법원도 장기적인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원칙적으론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유책배우자라도 말입니다.

​

하지만, 자녀가 직접 면접교섭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면접교섭권 배제(박탈) 사유<민법 제 837조의2 제3항>

​

①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아동 학대, 가정폭력 등)

② 양육자와 자녀 사이 갈등 유발(배우자 비방 등 새로운 양육환경 적응 장애요소)

③ 자녀 납치(탈취) 우려

④ 부당한 영향(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성범죄 전과 등)

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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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자녀를 복리를 침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개선 의지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다퉈볼 수 있다.

​

"소송이 코앞인데, 아이가 저를 보기 싫어한대요. 어쩌죠?"

임의거부와 면접교섭사전처분

실제로, 유리한 양육권 소송을 위해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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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절대, '아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자책의 자세로 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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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비방 등에 자녀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뢰인분은 점점 자녀에게 함께 해서는 안 될 나쁜 부모가 되어,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

하지만, 가정법원의 확정 판결도 없이 면접교섭을 임의로 방해할 권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법원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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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와인드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성공사례, 네이버 '언와인드이혼' 검색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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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임의 거부

③ 이혼소장 접수와 함께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 사전처분에도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감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녀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세요.

면접교섭권의 가장 큰 목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회복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재판부도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판결을 내릴 정도니까요.

​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오래 떨어져 있었더라도,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긴밀히 형성된 부모에게서는 면접교섭권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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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애착을 충분히 주장하세요. 과거의 문제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변화를 보여주세요. 개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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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의지,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 <인천가정법원 2018르12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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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와의 별거로, 자녀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피고

② 다만 자녀에 대한 애착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

③ 면접교섭의 확대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

④ 주거지 등 자녀 인도 시 깨끗한 환경 회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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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인 '자녀의 복리'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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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월 2회, 1박2일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정당하고 구체적인 교섭조건

통상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양육권자의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두 번, 1박2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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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일 보던 자녀를 한 달에 두 번, 정말 괜찮을까요?

​

이혼 소장에 구체적인 교섭조건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자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

의뢰인 분은 자녀를 향한 의지만 들고 오세요. 저희가 상황에 맞는 조건을 통해, 그 마음을 판사님에게 온전히 전달하겠습니다.

​

배우자가 갖은 이유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한다고요?

​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배우자에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 정당성 검토를 통해 하루빨리 자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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