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이혼·가사

가정폭력접근금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글

23-01-05

본문

일단, 우리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왜 조치가 늦어졌을까?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8532_8781.png


30년간의 가정폭력, 사망까지 이른 사례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끝내 배우자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 A 씨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서류를 청구하고, 최근에는 별거까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배우자의 폭력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농약을 들고 찾아와 억지로 먹이려 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까지 됐죠.

​

하지만, 접근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풀려난 가정폭력범은 다시 찾아와 A 씨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

왜 접근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

가정폭력범을 내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우선, ①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②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가 필요하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 접수에서부터 막힙니다.

​

경우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검사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배우자가 범죄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 아이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기는 싫어요. "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8569_3126.jpg



저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남편이 전과자가 될까 봐.' 신고를 망설이죠.

​

가정폭력으로 입건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과자 안됩니다. 어서 신고하세요.

​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이루어진다면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

물론 가정폭력범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유책배우자 판단 근거가 되는 112 신고 내역

​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가정폭력 신고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특별히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놓습니다. 이 같은 신고 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8629_7629.png


신고를 했는데, 왜 접근금지를 빨리 안 해주죠?

분명히 경찰도 집에 왔어요. 저랑 남편 진술까지 다 받아 갔죠.

​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참다 참다 한 신고인데, 오히려 남편의 화만 돋운 게 아닌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왜 이 사람 안 잡아가는 거죠?

​

가정폭력 피해자 P 씨의 사연

​

신고를 했다고 반드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 내 단순 폭행, 욕설,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 접수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죠.

​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금지 등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

다만, ①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특수폭행)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밖에도 ② 상해, ③ 상습 폭행(2회 이상), ④ 물건 파손(손괴), ⑤ 감금이 일어났다면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사건이 정식 입건됩니다.

​

기다리면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대한 이해<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내쫓는 퇴거처분, 주거·직장 100m 이내로 접근금지, 전화금지 등 임시조치는 검사의 필요성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접근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접근금지 처분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에는 최대 징역 등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하지만,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에 그치죠. 지금 상황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할지는 법률 대리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8655_4061.jpg

보호받으며 이혼을 준비하세요.

접근금지 처분, 길어도 6개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도 6개월 정도라는 뜻이죠. 영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보복이 두려운 거 이해합니다.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심지어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됐다면 더 걱정이 크겠죠.

​

그때 이혼소송이 열쇠가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가해자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 방법도 최대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질리도록 경험하셨잖아요.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8675_5811.png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