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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사례 및 처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까?

23-01-04

본문

" 하도급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VS 행정사 VS 변호사?

막막했습니다. "

하도급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A업체 대표


하도급법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때입니다.

​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하청업체에게 원청업체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많이 다루는데요.

​

실제로는 하도급위반의 사례는 업종과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나 B2C업체들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하도급법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절차와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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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서울사무소(선릉역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김형석 대표 변호사


하도급법위반 사례

곧바로 소송이 정답일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서 제작한 글들을 보시면 소송을 어필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하도급법위반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원청업체 관계자라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를 판단하고 시비를 다루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① 각 업종별 담당과(기업거래정책과, 제조하도급개선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등등)와 함께 9명 이내의 협의회를 꾸려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해 조정되면 이 조정결과에 따라 이행해야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다.

④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참고 바람

대부분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

더킴로펌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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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때문에

행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군요

행정사는 저렴하고 변호사는 비싸다는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행정사를 찾아갑니다.

​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대리인과 동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행정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발군의 실력을 가진 행정사가 존재하고 이분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내 사안이 좀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면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대리가 행정사만의 업무가 아닐 수 있는 이유

​

① 전문성의 부재 → 행정사는 변호사와 같이 기업법무전문, 부동산 전문 등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따라서 업종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불복시 대처 부재 → 당사자 중 둘 중 하나라도 결과에 불복 시 이는 협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됨. 이때 행정사는 법률대리인 지위를 가질 수 없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한다.

③ 서로 간의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 가능성 ↑ → 행정사 역량 밖의 업무

지금 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또는 어디까지가 행정사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변호사의 영역인지 고민이 되는 분도 많으세요.

​

가장 좋은 건 역시 직접 전화상담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안에 맞게 정리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사안 체크해 보기 - 변호사 선임이 더 유리한 경우

​

① 상대방 업체와의 갈등이 매우 복잡하고 심화가 된 상태이다 →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

② 대금지급 및 피해를 입은 수급업체가 본인 회사뿐만 아니고 여럿이다 → 단체소송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

③ 상대방 업체가 부실하거나 현재 고의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 여러가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 이는 일반적인 사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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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된 더킴로펌. 지원서 양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하도급법위반시 처벌수위는?

과태료에 대한 이해

하도급법위반은 먼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처벌'이라는 말도 적절하지는 않죠. 대신 국가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하도급법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ㄴ 하도급법위반시

​

① 벌칙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3억 원 이하의 벌금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시정조치와 과징금

- 각종 시정조치를 권고, 명령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

-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하도급관계는 하도급법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사인, 그러니깐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결국 문제는 '돈'이죠. 기본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벌금 및 과징금과 각종 과태료까지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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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는 이렇게 명단을 1년간 공표한다.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에 전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는 정말 많지 않다

-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 지정 변호사 -

"아 저희는 그런 분야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

용기내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지만 젊은 직원의 대답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

마치 전화를 걸었던 법무법인의 냉대에 내 사안은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그 뒤로 다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

사실 변호사시장에서 하도급법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또한 기업법무에 능통한 법무법인을 찾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송무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를 찾기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아마 하도급법위반에 대해 검색을 하시면서 접하게 된 많은 법률전문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을 만난 건 처음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도급법위반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는 것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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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해설을 담당했다. 사진출처 = 네이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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