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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기술유출, '삼바-롯데' 제약업계 이직사례로 보는 핵심 대처법

23-01-04

본문

" 인력유출은 참아도,

기술유출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

한 번에도 휘청이는 회사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

울분을 토한 중견기업 대표 A 씨


이런 기업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걸까요. 최근 법원이 '동종업계 이직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사로 이직한 세 명의 직원 사이, 기업과 개인이 맞붙은 소송인데요.

​

다행히 법원이 유출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내렸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 걸까요?

​

그 상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가져온 문서가 없다."는 입장인데 말이죠.

​

재판 결과로도 이후 대처를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놓친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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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더킴이슈


'산업기술'이 아니라고요?

배임죄, 영업비밀로 반드시 걸립니다.

형식상 영업비밀과 암묵적 영업비밀

삼바의 경우 핵심직원의 이직까지는 막을 수 없었지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만 해도 소송의 첫발은 잘 디딘 편입니다.

​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심지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음에도, 대법원에 가서야 겨우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으니까요.

​

법으로 명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낸 건 변호사의 침해 판단 프로세스였습니다.

​

① 산업기술인가? > ② 영업비밀인가? > ③ 업무상배임(허용된 권한 이상의 행위)인가?

중국으로 유출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의 기술과 처벌 <대법원 2021도3231 판결>

​

① 형식적 영업비밀(1,2심의 판단) ▶ 해당 기술은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이 아니다. ▶ 비밀로 서류화된 적도 없다. 전부 무죄

② 실직적 영업비밀(대법원의 판단)▶ 서류화됐다는 것보다, 실질적 요건(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이 충족되는지 ▶ 영업비밀에 해당

​

→ 산업기술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업비밀로 판단, 해당 직원은 '영업상비밀유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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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법리로 재판에 뛰어드는 법률대리인은 없다.

기업소송의 경우 판례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안별 결과가 갈리기에, 특히 더 다양한 법리와 변수를 경험해 본 변호사가 필요하다.

영업비밀,

주요자산이 확실하다면...

영업비밀의 실질적요건과 판단 프로세스

"기밀 중의 기밀이라 문서화는커녕, 내부에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기술유출을 우려해 더 신중히 했던 판단이 오히려 기업가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요.

​

실제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고지나 문서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의 보호도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하지만, 유출된 기술이 확실한 주요자산이라면 실질적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

실질적 영업비밀의 요건 <대법원 2020도17853 판결>

​

① 유출된 기업이 경쟁업체인가? → 동종업체에 핵심 인력이 이직한 경우

② 기술과 연관 있는 정보인가? → 기술뿐만 아니라, 자재 공급방법과 업체 등 용역도 포함

③ 침해 행위가 발생했는가? → 복제 등 유출된 기술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

​

유출 사례가 없나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기술유출 소송을 쉽게 풀어가는 선제조치

"이직 직원이 가져온 문서가 없다. 기술유출은 없다."

​

정말 유출된 기술이 없을까요? 괜한 의심을 한 걸까요? 아니죠. 놓친 겁니다.

​

유출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의 가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자료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술침해를 막으실 건가요.

​

심지어, 영업비밀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

핵심직원의 이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침해소송을 쉽게 풀어갈 예방법은 있습니다.

​

???? 기술유출 소송을 쉽게 풀어가는 선제조치

​

① 교육 ▶ 해당 정보가 내부 영업비밀로 취급된다는 사실 고지

② 백업 ▶ 이직하는 인력의 PC 포렌식 > 유출된 정보 특정 > 사용 금지 및 실효성 있는 처분 가능

※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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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법원장출신 최은수 고문변호사, 기업·국제소송 김형석 변호사

​

소송하는 변호사가 아닌,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자기 업무였다고, PC 포맷에 서버의 파일까지 지우고 떠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네. 황당하지만, 올해 봄 저희를 찾아온 제조업인 중견기업 R 업체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사안이 가볍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전자기록손괴'고소와 문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말이죠. 만약 수 십 년 개발한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

pc를 포맷한 경우에도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수 십 년짜리 기술유출은 회사를 휘청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이 피해가 올까요? 저는 남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대표자는 후 순위로 미루더라도, 고생했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

이런 기술유출, 반드시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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