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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이재용도 받아낸 조세포탈 무혐의 비밀

23-01-04

본문

" 실수는 봐준다는 소문만 듣고 버텼으면...

감옥 갈 수도 있었겠네요. "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낼 뻔한, K 씨


'조세포탈, 돈 많은 사람은 봐주는 건가?'

​

<페이퍼컴퍼니, 조세 회피, 차명주식 불법증여> 어떤 뉴스가 나와도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

심지어, "경리 실수였다. 몰랐다."며 버티면 봐준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다가는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를 받는 경우의 차이는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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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킴이슈 : 시민단체의 기업가 고발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꽤 나온다.

분명 정황을 찾았으니 신고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을까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기업가들의 조세포탈,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린다면?

조세포탈 고발 대상

조세포탈 고발 및 조사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어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 병원 사업자

  •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처리'를 한 건설업자

  •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 자영업자

  • '친척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거금을 예치한 경우

  • '사업체를 여러 개로 분리'해, 영업 소득을 나눠 신고하는 기업가

  •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지인'을 이사로 세우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 유튜버 등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낸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래 시 비트코인으로 받거나, 재산 처분 후 비트코인으로 환전

혹시 해당되시는 분?

​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위와 같은 편법의 유혹에 빠져보셨을 겁니다.

​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소액을 탈루한 경우도 있겠죠. '적은 금액이라 괜찮다. 전화가 안 오니 국세청이 모르는 것 같다.'며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

일단 적은 혐의라도 의심돼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 수년 동안의 모든 거래를 확인합니다.

​

1년 전에 탈세했다고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6년 전이라고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는데 말 그대로 현재 안 걸렸을 뿐입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탈세 혐의를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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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사업자가 조작한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관의 성향 파악, 흔히 말하는 계산 (재판에서도 양측 주장이 틀리는 경우가 많음. 수학적 측면), 고의 여부 등 법리적 측면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

최대 무기징역까지,

공범도 징역 삽니다.

조세포탈죄의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이른바 조세포탈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기징역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으나 법이 이렇게까지 처벌 수위를 넓힌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

심지어 해당 사업체의 '담당 회계법인'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9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사장님,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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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금을 거둬야 나라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유지되는 원천) 

​

이재용은 왜 '무혐의' 인가?

허위 신고와 장부조작 둘 다 발견돼야

조세포탈 처벌 판례 <대법원 선고 2013도13829 판결>

'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 '

​

지금까지는 조세포탈로 처벌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황만 가지고 탈세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은닉 의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

고의성은 크게 ① 의도적인 허위 신고, 가짜 신고액에 해당하는 ② 장부 조작,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합니다.

​

쉽게 말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에서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은 있었지만, 스위스 정부가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②번 사실관계를 증명할 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하지만, 세무서에서 미리 조사해 입증자료를 이미 확보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 세금포탈 혐의로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

① 탈세 발생 후, 최소 수 개월 ~ 몇 년 지나서야 관할 세무서 연락 → 그동안 관련 혐의자들의 모든 자료 확보

② 당사자 입장 → 오랜 시간이 지나, '해당 거래 소명자료' 확보의 어려움

③ 소명 실패 시 → 세무서 고발 및 형사입건, 액수에 따른 형량

​

※ 소명자료 확보 장애사례 : ▲ 현금거래 ▲ 회계 담당자(경리)의 퇴사 ▲ 거래처 폐업 ▲ 외국인 노동자의 국외송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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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형윤, 김형석, 최은수(고문) 변호사

사실, 고의로 세금 안내더라도 살아날 방법은...

이 글만큼은 꼭 읽어주세요.

형사처벌을 피하는 조세포탈 양형자료

​

① 불법이 아니라, 편법인 줄 알았다?

→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수정신고 등)를 준비하는 전략도 때로는 필요

​

② 고의 없는, 억울한 미납세 누적(거주지 이전 등)?

→ 탈세 이외 항목 충실히 세금 납부 증명, 과실 및 단순 미신고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정황 자료

​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밀린 세금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억울하다는 이유로 탈세 여부를 부정할 증거도 없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

물론 조세포탈은 항상 포탈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

조세포탈 재판에서 법률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판례인데 판례는 사회통념상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탈세처럼 보이더라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조세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같이 세무 실무영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태생적인 부분 때문에, 보통의 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조세포탈사건을 꺼립니다.(사실상 세무의 영역이 절반이라 표현할 정도로..)

​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만난 변호사가 '조세포탈'이라니 난색을 표하진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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