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이혼·가사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23-01-04

본문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분명 그 자리에 다 왔는데, 무효라고요?

특별대리인이라던 사람도 다 있었는데...

상속분할협의 무효 소송을 당한, P 씨

b0b4543794839111bbc0a9053a875efc_1672793385_4298.jpg

※ 외관을 갖췄다고 효력있는 협의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 참여자들의 법률행위능력 및 자격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

상속 협의 당시에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족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돈 문제까지 세세하게 따질 정신이 없을뿐더러, 장남이 어련히 잘 나누겠냐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분명 공동상속인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협의서가 무효라는 겁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

특별대리인, 법정 유류분... 뭐 이리 따져볼 게 많은지, 모두의 가족사가 다르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는 정도로 우리의 장남이 갑자기 법률 전문가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날림이 된 상속분할협의

공동상속인 시간 맞춰주고, 다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해서 협의 날짜도 맞추고, 시간이 안되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았는데요.

​

미성년자 조카들과 했던 합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제수씨 측에서 상속분할협의 무효 소송을 걸었죠.

​

- 장남 P 씨와의 상담 中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분할협의는 무효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생이더라도, 연락이 닿은지 오래된 가족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동의를 받는 이유죠. 이후에 반환청구소송이라도 걸리면 더 복잡하니까요.

​

같은 날 한자리에 모여서 ① 기명날인을 하고, ②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으셨다고요? 굳이 다 같이 모일 필요 없이 대리인이라도 동의만 다 받으면 되긴 하는데, 뭐 겉으로는 완벽한 상속분할협의처럼 보입니다.

​

그런데, 법률적으로 자격이 없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고요?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도 그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b0b4543794839111bbc0a9053a875efc_1672793441_7235.png

공동상속인에 미성년자가 끼어있다면

자격 없는 대리인<대법원 2001다28299 판결>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2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민법이죠. 상속 역시도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런데, 아이와 엄마는 법정상속순위가 같죠? 이렇게 공동상속인일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대리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묶인 경우, 아이 엄마의 동의를 받더라도 분할 협의는 무효라는 의미죠. 부모의 입김이 작용할 텐데, 인정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

그래서 필요한 게 '특별대리인'입니다. 이 특별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부모의 동의를 받으셨다고요? 상속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없는 대리인의 예시<대법원 92다54524 판결>

​

  • 법률 대리인(부모)이 공동상속인 일 때

  • 2명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동일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

※ 위 상속 사례는 모두 이해 충돌이 발생해, 상속분할협의 시 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b0b4543794839111bbc0a9053a875efc_1672793488_2784.png


법정 유류분 침해하면 무효

"본인이 상속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다니까요.

​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유류분 달라는데, 갑자기 그 큰돈을 어디에서 구하나요..."

​

3주 전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머니 사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공동상속인을 한 명을 제외하는 등, 법에서 정한 유류분을 침해하면 분할 협의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말이죠.

​

그럼 처음부터 재산분할 비율의 재조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바뀌어버린 조건을 공동상속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죠. 당연히 동의를 얻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심지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합의가 더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인이 떠난 지 오래된 시점에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한다면? 더 이상 감성이 통하지 않아 쉽지 않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달린 이야기니까요.

​

b0b4543794839111bbc0a9053a875efc_1672793518_52.jpg


b0b4543794839111bbc0a9053a875efc_1672793547_7451.png
상속전문 박규철, 이정미 변호인


협의 날짜에 변호인을 데려가는 이유

수많은 소송의 시작, 무효 소송

​

상속은 가족과 돈을 나누는 일이죠. 쉽게 말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

가족이 떠나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가족끼리만 모인 자리에 '변호인'을 데려간다? 위협적이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맞습니다.

​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흠결 있는 상속협의서를 작성했다간, 나중에 수많은 소송을 겪으면서 더 불편한 사이가 되는 분들 정말 많이 봤다고요.

​

상속받은 돈, 지급받고 몇 년이고 안 쓰고 묶어두지 않는 이상 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은 자명하죠.

​

가족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세요. 공동상속인 모두 다 법률 대리인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b0b4543794839111bbc0a9053a875efc_1672793586_7587.png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