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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제조물책임법(PL법)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결? 손해배상청구의 노하우

23-01-03

본문

" 제조물책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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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추정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 또는 큰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아직 제조물책임법인 인정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출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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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테슬라 자동차 화재사건 사진. 사진출처 = 한국경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오해.

무조건 소비자가 불리하다?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듣던 단어는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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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법 중 하나가 바로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장판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는 제조물책임법(제2조, 제3조)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규정을 뜻함.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상의 결함

위 세 가지 결함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함.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이 가지는 고정관념 중 하나가 바로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소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패소 또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

그러나 피해를 입은 정도가 미비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작다면 충분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상해비용 등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손해사정사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 즉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심지어 소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제조사에서는 절대로 자신들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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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및 화재 등 피해의 정도가 심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손해배상청구

 

2000년 우리나라가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을 입법한 취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에도 그 취지가 있지만,

​

바로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가 강했습니다.

​

제조물을 만든 제조기업은 특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사를 상대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소비자의 부주의 또는 조작 실수 등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

하지만 판례의 흐름이 바뀌면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 그러니깐 자동차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함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자체의 결함만을 보지 않는 법원(2003다16771판결) - 자동차급발진에 대한 판결

​

법원은 실제로 제조물을 사용할 소비자들의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제조당시부터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

다시말해 충분히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봐야 하고 제조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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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다16771 판결>

그런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여전히 소송 중에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조기업이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가 만무하죠.

​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제품을 팔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

그래서 이를 소송을 해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지라는 접근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기업법무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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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현재 자문을 맡고 있는 업체가 업종별로 다양한 법무법인을 선택

② 제조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외부 및 내부사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소송과 합의 단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③ '결함'에 대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표시의 결함까지 새롭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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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대한 지혜

집단이 가지는 힘있는 메시지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집단소송도 적극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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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수록 법원에서 판단하는 '결함'에 대한 기준도 보다 폭넓게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집단소송이 모두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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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여러차례 진행되어왔으며 일부는 승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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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고, 지금조차도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가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미국의 사례를 종합해서 볼 때, 역시 집단소송의 힘이 있었기에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판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존재한다면 함께 소송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공익을 위한 마음도 가져보세요.

결코 무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찾아오시는 소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

"선생님의 소송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만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결함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제조기업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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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소송을 하려니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나보다 더 큰 집단이라는 생각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 묻고 따지는 행위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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