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업·국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벗겨내야 하는 이유

23-01-03

본문

"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면

갑자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

지역 사업가 A씨


e3b3f5017a2282d2d3dda34e53286564_1672737943_4215.png

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


생각보다 실제 유죄 판결 사례가 적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사회에서 공개적 낙인효과 - 공무상비밀누설죄 고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지난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의 입장은 매우 엄격하게 '공무상비밀'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법원의 질문

​

① 공무상 비밀이 정말 맞는가? →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뉴스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한 경우

② 공무상 비밀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 경제적 또는 그 밖의 대가적 이득을 조건으로 한 정보공유인지 여부

③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 → 다수에게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신고를 하는 회수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유는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제 업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

우선 진급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신분으로 얻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을 했다는 혐의 자체만으로 다수의 부서에서 회피하게 합니다.

​

그리고 실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의뢰인 과반수 이상이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

공직사회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시선이 매우 곱지가 않죠.

​

우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부서에서 자격정지에 준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뺏어버린다는 것이죠.

​

그리고 불합리한 이유로 전보 및 전출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

그것뿐이 아니라 지역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삼기 시작하죠.

​

하루하루가 괴롭지만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공직자들이 중간에 퇴사를 고려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3b3f5017a2282d2d3dda34e53286564_1672737967_5003.png

김형석 대표변호사

​

혐의를 벗기위한 노력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무죄로 받아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를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무죄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

수사에서 재판까지 1~2년의 기간동안 이미 지옥같은 생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핵심 - 무혐의 처분

​

무혐의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시말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마친다면 기나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혐의도 일찍 벗겨지고 재판을 통해 골치아픈 일도 사라집니다.

※ 기업법무 및 공직사회를 잘 모르는 변호사들은 자신이 무죄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신창이가 된 뒤에 받는 무죄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가 아니라 빠르게 혐의를 벗겨내는 점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3b3f5017a2282d2d3dda34e53286564_1672737991_0432.png

기업가가 바라봐야 할

기관과의 법적 관계

공무상비밀누설죄, 뇌물공여죄 등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

기업가와 공무원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관계입니다.

​

둘 사이가 가까워져도 안되고, 그렇다고 멀어질 수도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입니다.

​

지역에서 이렇게 한 번 공직자들 대상으로 수사가 들어오면 기관과 기업사이의 교류가 매우 경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기업가들이 법적인 지식을 잘 함의한 상태에서 불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그 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가와 공무원의 법적 관계 체크

​

① 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하는 자리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준하는 사안인지 체크해 둘 것 → 정보공개신청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무죄

② 대가성이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할 것 → 금전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골프 및 헬스 회원권 등 제공도 문제 소지가 큼


기업하기 힘든 나라

유연한 대처만이 살 길

유관기관과 사업가의 교류는 당연한 일입니다.

​

미국에서는 전문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하며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

그런데 원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사기밀누설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과 기업 모두 소극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

결국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

공직자를 통해 얻은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운영의 묘도 요구가 됩니다. 공무원 개인에게도, 그리고 해당 기업에게도 중요한 것은 혐의를 빨리 벗겨내는 것입니다.

​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진행하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공무상기밀 누설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