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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뇌물수수죄 10년간 고통받은 속 사정 (feat 김학의 전 차관)

23-01-03

본문

"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요?

뇌물수수는 참고인 진술이 증거입니다.

​

그래서, 각자도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

<참고인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

대법원을 두 번이나 끌고 간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건, 결국 '참고인 진술'이었습니다.

​

뇌물수수 사건을 많이 다룰수록 느낍니다. 구속된 참고인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

또 수뢰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김 전 차관은 공무원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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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만으로 배척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형사벌 확정 없이 받는 징계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향응을 제공했다고 모두 뇌물수수죄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호의로 나눈 식사 비용'을 다시 갚아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받지 않을 것 같으니 '아내나 · 자녀 · 친척 등 제3자'에게 사과박스를 건네는 일도 있으니까요.

​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

​

하지만 특이하게도, 공무원 사회는 별도의 징계규정을 가지고 '사실상의 유죄추정' 처벌을 합니다. 형사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가 맡고 있는 공직에서 밀려나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의미죠.

​

자리를 비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무를 되찾을 확률 또한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김 전 차관의 사례처럼요.

​

형사벌보다 무서운 '직무상 행정처분'

​

① 수뢰금의 몰수 및 추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 수뢰가액을 몰수하거나, '5배 이하의 징계부가금' 부과

​

② 공무원 파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 '강등~파면'

→ 부당한 처분까지 했다면? '파면'

​

③ 대기발령, 전보를 받는 경우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공무원

​

※ 정당한 사유(법으로 정해진)없이 직권면직,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징계구제절차(행정소송)를 밟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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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징계구제절차(행정소송)에 나서야 하는 이유 : 뇌물수수죄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이 함께 이뤄진다.

형사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별도의 징계가 가능하며, 구제를 받기 위해선 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

늘 하던 식사 자리였는데...

뇌물이라고?

<형법 제129조> 뇌물의 범위(종류)와 꼬리를 무는 혐의들

"늘 같은 사람들, 똑같은 식사 자리였어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

뇌물의 범위는 금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절마다 보내온 선물, 호의로 주고받은 기념품, 심지어 주기적으로 가지던 식사 자리와 술까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아니, 애초에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요?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예고)만 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의 대상입니다.

​

또 하나의 특징은, 뇌물수수는 절대 단독 혐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무 연관성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여죄가 꼬리를 물며 기소된다는 사실이 무서운 점입니다.

​

???? 더킴이 만난 '뇌물수수 사례'

​

① 업계 관계자들과 친목으로 가진 술자리

② 여행을 다녀오며 사 온 기념품

③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 받은 아파트

④ 자녀의 취업을 도와준 업계 관계자

​

공무원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운영이 휘청인다는 뜻이죠.

​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일반 기업의 범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1억 이상 수수한 경우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특가법에 걸리면 징역에 더해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때려맞게 되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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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에게 금품을 수뢰하더라도 뇌물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82도1158 판결>

​

뇌물수수죄를 벗는 '3가지 요건'

핵심은 '참고인 진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청탁'에 대한 '보수' = 뇌물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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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뇌물 수사에서는 받은 금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① 불법영득의사를 보고,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와 공직자 사이에 ② 대가성(직무 연관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주고받은 ③ 금품 및 향응의 내역 등을 추적합니다.

사례 1.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때

​

  • 아내나, 친척이 몰래 뇌물을 받은 경우

  • 억지로 주길래 받았는데,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을 때

사례 2. 대가성(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

​

  • 들어 준 부탁이 없을 때, 누설한 정보가 없을 때

  • 비슷한 가액의 선물을 주고받은 경우

​

또 '사과박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 실제 금품 수수 내역을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

그 이유는 '참고인 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찾아온, K 씨의 사연

​

건설업자 A 씨와 저는 알고 지낸 지가 벌써 20년, 막역한 사이입니다.

​

그런 A 씨가, 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뇨.... 검사님의 주장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인데요.

​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A 씨가 다른 혐의로 구속돼 강도 높은 압박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을 버티는 참고인은 0%에 가까우며,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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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김형석, 김은정 변호사 (왼쪽부터)

'참고인'을 지키는 더킴의 전략

참고인과 의뢰인, 모두 방어권보장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뇌물수수 사건은 '참고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뇌물을 주고받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

공여자와 수수자, 이들은 운명 공동체로 엮여있지만 한쪽이 구속수사를 받는다면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때 저희는 두 가지 전략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①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따지기

②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수임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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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는 매우 거칩니다. 피의자를 가둬놓고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압박하는 게 검찰의 특기니까요. 그때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입니다. 계속 바뀌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죠.(2022.8.11. 김학의 재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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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안에 떨고 있는 참고인을 함께 챙기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설상 사실이 아니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라도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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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와 고위공직자는 작정하고 털면 뭐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직 생활도 길고, 맡은 일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당신도 물렁하게 대처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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