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23-01-03

본문

" 이제 아무도 지자체장 안 하려할 겁니다. "

A시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즉,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커싱이 기업총수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규정은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죠.

​

오늘은 지자체장이 어떤 경우에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3b3f5017a2282d2d3dda34e53286564_1672737589_3276.png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지자체장은 둘 다 해당할 수 있어

앞으로 법이 자리를 잡고 나면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매우 늘어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둘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가 된다. 둘 중 하나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미흡했을 경우 형법(징역 및 벌금)과 민법(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받는다.

​

①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해)에 의한 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에 걸린 경우

②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잘 알다시피 수백에서 수천 명의 공무원들의 수장입니다.

​

지자체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가 되면서 지자체장 이름으로 이뤄지는 관급 공사들이 매우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

일반 기업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 제조시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지만,

​

지자체장의 경우 공사 중 직원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고, 공중이용시설에 의해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3b3f5017a2282d2d3dda34e53286564_1672737613_5481.png
 

​

늘어나는 자연재해들.

책임의 소지가 지자체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로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가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

그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대상이 조금씩 정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

자연재해로 봐야 할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배수로 관리가 미흡했다거나 안전장치 등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적잖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던 시절

​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관련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내부적인 징계 및 처벌로 이뤄져왔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 가장 먼저 지자체장의 위기관리능력이 얼마큼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죠.

위의 사진에 나온 기사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난번 폭우에 의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60대 동작구청직원이 감전으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죠. 사유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 여부'입니다.

​

사망한 60대는 동작구청직원에 해당하고, 쓰러진 가로수 수습작업은 동작구청에서 지시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인 동작구청장이 조사에 대상이 된 것입니다.



e3b3f5017a2282d2d3dda34e53286564_1672737633_4748.png
 

​

아직은 1호가 없지만...

당신이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의 게임이 법에서도 존재합니다.

​

운동선수가 일반 직장인 보다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높죠.

​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일반 사업주보다 더 많은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범주가 바로 지자체장입니다.

아직 1호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아무래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것도 있고, 이렇게 처벌의 대상이 명확한 법일수록 케이스가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처벌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스타트를 끊은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적인 가이드라인 및 예방이 중요해

변호사와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대표님들 중 변호사와 자문관계를 가지지 않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법적인 도전과 간섭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와 자주 교류를 갖습니다.

​

이제는 지자체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 대표들 보다 더 많은 공사와 설비 및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장'입니다. 점점 더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로펌과 연결해 소통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이제는 기업가와 비슷한 마인드로 상황을 대처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좋은 로펌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e3b3f5017a2282d2d3dda34e53286564_1672737657_4708.png

업무를 보고 있는 김형석 대표 변호사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