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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영자총협회(경남경총)는 1일 오전 협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회원 기업의 중대재해 초기 대응 무료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초기 대응의 어려움과 경영 공백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는 사망 사고 또는 중대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 1~2시간 이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킴로펌은 경남경총 회원사에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최대 2시간의 긴급 법률·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범위는 ▲현장 보존 및 증거 관리 ▲관계기관(고용노동부·경찰 등) 대응 절차 ▲법령상 보고 의무 ▲언론 대응 기본 가이드라인 등이다. 사고 확산을 막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경남경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정기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예방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연 경남경총 회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업은 형사처벌, 신용 하락, 인력 유출 등 치명적인 경영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회원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안전 전문가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남지역 기업들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newsis.com) | 홍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