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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혼·가사

잦은 음주, 가정 소홀...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혼청구 인용!

재산분할 50%, 위자료 500만원 25-07-23

본문

01. 기초사항

의뢰인 : 남성(원고)
사건 : 잦은 음주, 가정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사건결과 : 이혼청구 인용! 재산분할 50%, 위자료 500만원 인정

02.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 후 1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피고가 평소 잦은 음주를 하였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산악동호회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는 제3자와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과 적절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2년이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잇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민법 제840조 제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더불어 적절한 재산분할과 피고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유의할 점은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일정 기간을 도과하면 안되는 점,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에 버거우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히 이혼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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