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금 사기 무죄 판결 사례 | 변제의사·변제능력 다툼으로 편취 고의 탄핵!
본문
Ⅰ. 기초사항
의뢰인 : 위탁 처리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남성 사업가
혐의사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사건결과 : 무죄판결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거래처들과 체결한 용역 계약을 근거로 투자자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유치하였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정 시점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수개월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이후 발생한 외부 사정으로 처리 물량 공급이 지연되고 일부 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 측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회사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예정된 자금 수입도 없었으므로 애초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실형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Ⅲ. 사건해결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결국 부실해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투자를 받던 시점의 사정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전후 통화 녹취록과 투자 계약서의 회계자료 공개 특약을 제시하여,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부풀려졌다고 본 예상 매출액이 실제 체결된 용역 계약서의 단가와 물량에서 그대로 도출된 수치임을 밝혔고, 매출 미달의 원인이 민원 제기로 인한 계약 조기 종료와 물량 공급 차질이라는 계약 이후의 외부 사정임을 협력업체 실무자의 증언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실제 지급된 수익금 내역과 자산 은닉 없이 회생 절차를 선택한 점을 더하여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Ⅳ.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에서는 회사가 부실해졌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인식하여 변제지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서와 녹취, 이체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당시 무엇을 알렸는지 증명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진술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오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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